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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355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4. 11. 25.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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