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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 - 338호
- 중구 운북5외 5곳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및 변경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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