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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 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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