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인천가족공원조성(3-1단계)사업』에 편입되는 물건(분묘)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고하며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물건(분묘) 연고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 통지가 불가능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6. 5.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사 업 명 : 인천가족공원(3-1단계)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열람기간 : 2019.06.05. ~ 2019.06.24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보상2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4층), ☎ 032-440-5172
□ 의견제출기간 : 2019.06.05. ~ 2019.06.24.
□ 수용 할 물건(분묘)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54-10번지 일원 (분묘 82기)
□ 수용할 물건(분묘) 조서 : 붙임
□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