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호선 외 2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2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1호선 외 2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1호선 외 2개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의제 포함)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94), 부평구 도시재생과 (☏032-509-69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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