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야 외 10곳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01호
소야 외 10곳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관계서류 열람장소 : 부평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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