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대3-18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18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18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의제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 3. 25.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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