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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부평서중・부평서여중 통합(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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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154호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부평서중・부평서여중 통합(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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