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5), 부평구청(도시재생과, ☎ 032-509-69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2. 6.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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