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삼산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삼산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삼산2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33),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1. 30.
인 천 광 역 시 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