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인천가족공원) 지형도면 정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인천가족공원) 지형도면 정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96호(2020. 3. 2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인천가족공원) 지형도면 고시한 내용 중 지형도면의 오기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23),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55),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1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1. 25.
인 천 광 역 시 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