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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대2-3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작성자
    강현수(도시재생과)
    작성일
    2022년 7월 7일(목)
  • 조회수
    182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3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3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 7.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23-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35호선)사업
❍ 명칭: 부평구 십정2구역 도시계획도로(대2-35)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적(변경): 당초 7,919.9㎡ → 변경 7,099.4㎡
❍ 규모(변경 없음): L=690m, B=35~36m(사업구역 내 1차로 확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도시공사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18. 9.17. ~ 2022. 5.31.
❍ 변경: 2018. 9.17.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부평구 십정2구역 도시계획도로(대2-35) 개설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도시계획도로(대2-35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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