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53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 사업명: 부평역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출입구 설치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23),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26-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부평역 지하도로)
❍ 명칭: 부평역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출입구 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변경)
❍ 사업규모: 지하연결 통로, A=246.67㎡
❍ 사업규모: 엘리베이터 설치(1개소), 진출입구 개설(1개소)
- 엘리베이터: 15인승(장애인겸용)
- 출입구: (통로)L=18.5m, B=7.1m, H=5.6m, 계단(B=2m)
*(변경사항)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연결통로 출입구 주변에 계획된 가벽 설치 제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주식회사 에스알건설 대표자 여운윤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씨동 1006호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21. 5. 6.∼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 (당초) 신축건물 내 구분지상권 설정(지하1층~지상1층)
- (변경) 신축건물 내 구분지상권 설정(지하2층~지상1층)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