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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 작성자
    강현수(도시재생과)
    작성일
    2021년 12월 31일(금)
  • 조회수
    189
  • 전화번호
    032-509-69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53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 사업명: 부평역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출입구 설치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23),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26-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종류: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부평역 지하도로)

명칭: 부평역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출입구 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변경)

사업규모: 지하연결 통로, A=246.67

사업규모: 엘리베이터 설치(1개소), 진출입구 개설(1개소)

- 엘리베이터: 15인승(장애인겸용)

- 출입구: (통로)L=18.5m, B=7.1m, H=5.6m, 계단(B=2m)

*(변경사항)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연결통로 출입구 주변에 계획된 가벽 설치 제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성명: 주식회사 에스알건설 대표자 여운윤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씨동 100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2021. 5. 6.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 (당초) 신축건물 내 구분지상권 설정(지하1~지상1)

- (변경) 신축건물 내 구분지상권 설정(지하2~지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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