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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관리계획(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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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관리계획(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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