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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및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

  • 작성자
    강동영(경제지원과)
    작성일
    2021년 5월 27일(목)
  • 조회수
    210
  • 전화번호
    032-509-6573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및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

 

 

올해부터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21년부터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제품 총구매액의 8를 창업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여야하며, 창업기업 제품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공구매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을 통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https://cert.k-startup.go.kr (콜센터 : 국번없이 1811-3773)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방법 : 회원가입 자가진단(창업기업 여부 확인) 확인서 발급신청(필수 증빙자료 제출 )
신청절차 안내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5dJAyRbkLZg  

원활한 창업기업 여부 심사를 위해서는, 확인서 발급신청 시 필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최대 1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여부 확인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창업의 범위)에 따르며, 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042-481-3937), 창업진흥원 판로지원실(044-410-1771, 1772, 1774)  

붙임 1. 창업기업 확인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2~3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_창업기업용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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