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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 지하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이영기(도시재생과)
    작성일
    2021년 4월 30일(금)
  • 조회수
    117
  • 전화번호
    032-440-3723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부평역지하도로, 사업명: 부평역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출입구 설치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 8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9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같은 법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23),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5. 3.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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