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시설: 지하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부평역지하도로, 사업명: 부평역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출입구 설치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23),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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