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1541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외수입금(결손처분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체납요지는 2016.11.30.이후 체납된 과목이고, 세외수입과목 이 2건 이상인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과목과 납부기한이며,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실(032-440-2565) 또는 해당 시·군·구 부과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인)
※ 붙임 명단공개 대상자(개인,법인,관내체납자)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