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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작성자
    박민구(세무1과)
    작성일
    2018년 11월 14일(수)
  • 조회수
    252
  • 전화번호
    032-509-5012
  • 이메일
    sharpmk@korea.kr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1541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외수입금(결손처분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내역 중 체납요지는 2016.11.30.이후 체납된 과목이고, 세외수입과목 이 2건 이상인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큰 과목과 납부기한이며,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실(032-440-2565) 또는 해당 시·군·구 부과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인)

※ 붙임 명단공개 대상자(개인,법인,관내체납자)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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