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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제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강현수(도시재생과)
    작성일
    2020년 11월 27일(금)
  • 조회수
    414
  • 전화번호
    032-509-6913
  • 이메일
    uplusac15@korea.kr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66

 

도시관리계획(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4),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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