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제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66호
도시관리계획(제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제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4),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9. 28.
인천광역시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