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명령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 - 1891호
진료명령 공고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20년 8월 14일
당일에 반드시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의원 개설자 및 의료인
2020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