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광역시도 41호선)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류36호선)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광역시도 41호선)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류36호선)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41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36호선, 사업명: 부평구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일원 교차로 개선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3),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는 의제 처리함.
2020. 6. 22.
인 천 광 역 시 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