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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광역시도 41호선)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류36호선)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강현수(도시재생과)
    작성일
    2020년 6월 19일(금)
  • 조회수
    112
  • 전화번호
    032-509-6913
  • 이메일
    uplusac15@korea.kr

도로구역(광역시도 41호선)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36호선)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41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36호선, 사업명: 부평구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일원 교차로 개선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25,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88,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 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3),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 「도로법29(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는 의제 처리함.

 

2020. 6. 22.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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