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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 복구설계승인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20년 6월 4일(목)
  • 조회수
    159

여주시 공고 제 2020 - 786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57조의 규정에 의거 복구설계승인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 복구설계승인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과태료 부과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복구설계승인서 미제출(허가기간만료 전 미제출)

허가번호 위치 목적 면적 부과액 허가자 비고
주소 성 명
2012-715호 연라동 105-6 단독주택 330㎡ 250,000 세종특별자치시 세롬동 김*정  

 

4. 공시송달 대상자

6. 공고기간 : 2020. 5. 29. 2020. 6. 15.

7.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공시 송달내용 :

산지관리법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혀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주시청 허가건축과 개발민원1(031) 887-2637, FAX: 031) 887-20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9.

 

 

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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