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 복구설계승인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주시 공고 제 2020 - 78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복구설계승인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 복구설계승인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과태료 부과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복구설계승인서 미제출(허가기간만료 전 미제출)
허가번호 | 위치 | 목적 | 면적 | 부과액 | 허가자 | 비고 | |
주소 | 성 명 | ||||||
2012-715호 | 연라동 105-6 | 단독주택 | 330㎡ | 250,000 | 세종특별자치시 세롬동 | 김*정 |
4. 공시송달 대상자
6. 공고기간 : 2020. 5. 29. ∼ 2020. 6. 15.
7.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공시 송달내용 :
「산지관리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혀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주시청 허가건축과 개발민원1팀(☎ 031) 887-2637, FAX: 031) 887-20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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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 시 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