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주민의견청취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678호
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광로3류24호선, 광로3류27호선, 대로3류58호선)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24호선, 광로3류27호선, 대로3류58호선 사업명 :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주민(토지·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 공고하오니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