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십정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773호로 공고 게시된 도시계획시설(시설명: 십정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부분)을 위한 서류 열람 공고와 관련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9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우편)함은 물론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도시계획시설(십정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부분)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나. 내 용: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및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다. 근 거: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21조 등
라. 기 간: 2020.03.23.~2020.04.06 [공고일(2020.3.23.)로부터 14일간]
마. 문의처: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 032-440-582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공원녹지과 ☎ 032-509 -8684)
※ 공고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인천대공원사업소 시설팀(032-440-582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열람공고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