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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 작성자
    김두산(홍보담당관)
    작성일
    2020년 3월 2일(월)
  • 조회수
    187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 하오니 관련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 3. 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시설설치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아동복지법시행령」 제42조 별표8을 준수하여 법인자부담을 통한 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할 것

(※ 市 : 건물매입-사무공간제공 / 수탁법인 : 구조변경 및 물품구입)

 

․시설 설치 규모

- 사 무 실 : 1실 이상(※상근인력 14명 사용가능 규모)

- 상 담 실 : 2실 이상(16.4㎡이상/1실)

- 심리검사 : 1실 이상

- 치 료 실 : 3실 이상

- 그 밖의 대기실 및 자료실 각 1실(16.4㎡이상) 등

市는 자산취득 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물품 추가지원 할 수 있음

업무내용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복지법 제46조와 관련하여 인천시장이 정하는 업무

 

직원배치

․ 상근인력 14명(자격기준 적격자)

 

사업예산

․ 보건복지부 및 인천광역시 지원예산 범위 내 지원

- 시설설치예산 : 600,000천원 / 운영예산 : 271,866천원

 

※ 운영예산액은 ‘20년도 국고 및 시비 보조 사업예산 6개월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 위탁운영 개시일에 따라 인건비 등의 지원 예산 변동될 수 있음

 

2. 위탁운영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5년)

 

3. 신청자격(공모일 현재)

-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사무소 또는 지부가 인천 관내로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아래의 위탁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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