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3차 일시사용 손실보상 계획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25호(2014. 4. 30./당초 사업계획)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161호(2015. 6. 25./사업계획 1차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2호(2016. 2. 18./사업계획 2차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91호(2017. 8. 14./사업계획 4차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70호(2017. 10. 17./2차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10호(2019. 10. 31./사업계획 5차 변경) 등에 의해 일시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기간 변경 : (당초) 2011년 ~ 2018년 → (변경) 2011년 ~ 2020년
2020. 1. 6.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1. 사업 개요
가. 명 칭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서울7호선 부평구청역) ~ 서구 석남동(인천2호선 석남역)
다. 규 모 : 연장 4.165km, 정거장 2개소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손실보상 계획
가. 대 상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1공구 및 2공구 일시사용 사유지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서구 석남동)
※ 세부내역 토지조서 참고
나. 시 기 : 물건확정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보
다.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 추천가능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라. 절 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개별통지) → 협의 및 계약체결 → 보상 실시(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0. 1. 6. ~ 1. 28. (15일 이상) (토, 일 공휴일 제외)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재무팀(☎032-451-27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인천교통공사) 8층
다. 이의신청 안내
1) 본 계획 토지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동봉된 서식 사용)
2)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기타사항
가. 현지여건 및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보상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안내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공고로 안내를 갈음합니다.
(기타, 세목조서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