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공단/타기관 공고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공단/타기관 공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3차 일시사용 손실보상 계획 공고

  • 작성자
    김용민(도로과)
    작성일
    2020년 1월 6일(월)
  • 조회수
    215
  • 전화번호
    032-509-68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25호(2014. 4. 30./당초 사업계획)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161호(2015. 6. 25./사업계획 1차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2호(2016. 2. 18./사업계획 2차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91호(2017. 8. 14./사업계획 4차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70호(2017. 10. 17./2차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10호(2019. 10. 31./사업계획 5차 변경) 등에 의해 일시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기간 변경 : (당초) 2011년 ~ 2018년 → (변경) 2011년 ~ 2020년

 

2020. 1. 6.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1. 사업 개요

가. 명 칭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서울7호선 부평구청역) ~ 서구 석남동(인천2호선 석남역)

다. 규 모 : 연장 4.165km, 정거장 2개소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손실보상 계획

가. 대 상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1공구 및 2공구 일시사용 사유지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서구 석남동)

세부내역 토지조서 참고

나. 시 기 : 물건확정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보

다.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 추천가능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라. 절 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개별통지) → 협의 및 계약체결 → 보상 실시(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0. 1. 6. ~ 1. 28. (15일 이상) (토, 일 공휴일 제외)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재무팀(☎032-451-27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인천교통공사) 8층

다. 이의신청 안내

1) 본 계획 토지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동봉된 서식 사용)

2)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기타사항

가. 현지여건 및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보상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안내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공고로 안내를 갈음합니다.

 

(기타, 세목조서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언론미디어팀
  • 전화 : 032-509-392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