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공단/타기관 공고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공단/타기관 공고

2018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 작성자
    이용희(교통행정과)
    작성일
    2018년 4월 24일(화)
  • 조회수
    527
  • 전화번호
    032-509-675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711호

 

2018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절차(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746호, 2018.4.18.)에 따라 16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허가를 받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재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일

인천광역시장

 

1. 허가 신청기간 : 2018. 4. 25.(수). 09:00 ~ 2018. 6. 29(.금) 18:00

* 기간 외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자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 신청 가능

 

2. 허가 신청 대상자

16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허가를 받은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써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

 

3.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자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취소되거나 반납한 자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배”자 번호판 양도 제한기간내 양도․양수한 자

“운송사업”허가 대여한 자

화물운송종사자격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법 제4조(결격사유) 해당되는 자

 

4. 허가의 종류 및 유효기간

최대적재량이 1ton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자동차 운

업 허가, 1ton초과∼1.5ton미만의 차량인 경우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ㅇ 재허가시 허가 유효기간은 삭제한다.

 

5. 택배용 화물자동차 인정 범위 및 차량충당조건

ㅇ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밴 형 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 용도 형 화물

동차중 탑 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 ‘밴 형’ 화물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종 란에 ‘화물’이어야 하며 3인승

이하 밴 형 화물자동차여야 함

 

-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 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후 유형으로 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만, 제원표상의 최대적재량은 1.5톤 미만 이어야 한다.

 

ㅇ 재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의 예외가 적용된다.

 

6. 허가 후 주소지 이전 및 허가이관

(관할구역 내)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주소지 이전) 신고를 할 때에는 서식(시행규칙

별지8호)을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전속 계약서

확인하여야 한다.

 

(관할구역 외) 운송사업자는 관할구역 외 주소지 이전 시 시행

규칙 제9조․제9조의2 별표7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타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하는 주사무소 지역

에서 허가를 받은 후 주사무소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1조 제2호)

 

7. 제출서류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별지1호 서식)

②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화물자동차의 종류․차명․형식 등을 적은 서류(별지2호 서식)

③ 차고지 설치확인서(미제출)

*인천광역시는 1.5톤이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④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관할관청이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직접 확인(이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

⑤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 운송계약서

 

8. 제출처 : 주소지 관할 각 군·구청(부서명, 전화번호)

군․구

부서명

전화번호

군․구

부서명

전화번호

중구

교통운수과

760-7574

동구

교통과

770-6603

남구

자동차관리과

880-4317

연수구

교통행정과

749-8746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453-2914

부평구

교통행정과

509-6755

계양구

교통민원과

450-5696

서구

교통민원과

560-4866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362

옹진군

일자리경제과

899-2523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언론미디어팀
  • 전화 : 032-509-392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