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711호
2018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절차(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746호, 2018.4.18.)에 따라 ’16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허가를 받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재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일
인천광역시장
1. 허가 신청기간 : 2018. 4. 25.(수). 09:00 ~ 2018. 6. 29(.금) 18:00
* 기간 외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자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 신청 가능
2. 허가 신청 대상자
ㅇ ’16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허가를 받은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써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
3.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자
ㅇ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반납한 자
ㅇ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ㅇ “배”자 번호판을 양도 제한기간내 양도․양수한 자
ㅇ “운송사업”허가를 대여한 자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ㅇ 법 제4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4. 허가의 종류 및 유효기간
ㅇ 최대적재량이 1ton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1ton초과∼1.5ton미만의 차량인 경우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ㅇ 재허가시 허가 유효기간은 삭제한다.
5. 택배용 화물자동차 인정 범위 및 차량충당조건
ㅇ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밴 형 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 용도 형 화물
자동차중 탑 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 ‘밴 형’ 화물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종 란에 ‘화물’이어야 하며 3인승
이하 밴 형 화물자동차여야 함
-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 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후 유형으로 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만, 제원표상의 최대적재량은 1.5톤 미만 이어야 한다.
ㅇ 재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의 예외가 적용된다.
6. 허가 후 주소지 이전 및 허가이관
ㅇ (관할구역 내)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주소지 이전) 신고를 할 때에는 서식(시행규칙
별지8호)을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전속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관할구역 외) 운송사업자는 관할구역 외 주소지 이전 시 시행
규칙 제9조․제9조의2 별표7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타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하는 주사무소 지역
에서 허가를 받은 후 주사무소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1조 제2호)
7. 제출서류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별지1호 서식)
②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화물자동차의 종류․차명․형식 등을 적은 서류(별지2호 서식)
③ 차고지 설치확인서(미제출)
*인천광역시는 1.5톤이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④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관할관청이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직접 확인(이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
⑤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 운송계약서
8. 제출처 : 주소지 관할 각 군·구청(부서명, 전화번호)
군․구 |
부서명 |
전화번호 |
군․구 |
부서명 |
전화번호 |
중구 |
교통운수과 |
760-7574 |
동구 |
교통과 |
770-6603 |
남구 |
자동차관리과 |
880-4317 |
연수구 |
교통행정과 |
749-8746 |
남동구 |
자동차관리과 |
453-2914 |
부평구 |
교통행정과 |
509-6755 |
계양구 |
교통민원과 |
450-5696 |
서구 |
교통민원과 |
560-4866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930-3362 |
옹진군 |
일자리경제과 |
899-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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