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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분할 시 기존 건축물 건축법령 적합여부 관련 문의

  • 작성자
    이솔아(건축과)
    작성일
    2023년 5월 11일(목)
  • 조회수
    142
  • 건축사명
    최복규
  • 건축사무소명
    백경건축사사무소
  • 연락처
    032-503-3333

 

- 신청인 : 윤○○

- 위   치 : 부평구 갈산동

 

Q. 1개 필지를 2개 필지로 분할 시 기존 건축물 건축법령 적합여부 관련 문의

 

  1.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위치 이동) 가능여부

  2. 2개 필지 분할 시 건폐율, 용적률 법령 적합 여부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 최복규 2023.05.15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복규 2023.05.15

    -상담내용 해당번지 분할 관련 법령검토 대면상담 완료.

    1.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위치이동) 관련하여 해당건축물 검토 가능한 것으로 상담 후 행정절차설명.

    2. 2개 필지 분할 시 건폐율, 용적율 법령검토 적합여부 설명 및 분할 시 사전 이행사항 설명하여 상담내용 이행 후 토지분할 작업 검토 확인.

    3. 추가적인 문의상항은 추후 전화상담 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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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허가팀
  • 전화 : 032-509-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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