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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방화셔터의 건축법 상 위반사항 유무 여부

  • 작성자
    박소영(건축과)
    작성일
    2023년 10월 19일(목)
  • 조회수
    238
  • 건축사명
    윤재주
  • 건축사무소명
    (주)두리반석 건축사사무소
  • 연락처
    032-438-9701

 - 신청인: 엘○○○○주식회사

 - 위   치: 십정동 558-○○

 

 Q. 상담내용:

 - 검토 배경 : 정동 558-○○ 좌측면 마감재료 일부 훼손(3X4=12X2개소 총 24)한 현황에서 대수선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가 이행강제금 사전계고 까지 진행된 사항인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9호(100분의10)를 적용할 것인지, 13호(100분의3)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 외벽철거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 건물 소유주 주장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통해 기존 마감재를 해체하고 방화셔터를 설치한 상태로, 설치한 방화셔터가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없고 기존 마감재를 무단 해체한 행위(대수선)만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면 [별표15]의 제13호 100분의3 적용해야 한다.(질의회신 전자메일 첨부)

 

 - 검토 요청 사항 : 설치된 방화셔터의 건축법 상 위반사항 유무 여부 (제품인정서 및 납품확인서 전자메일 첨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 윤재주 2023.12.22

    방화 셔터는 마감재와 무관 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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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허가팀
  • 전화 : 032-509-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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