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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발코니 확장에 따른 불법대수선 사항여부

  • 작성자
    박소영(건축과)
    작성일
    2023년 9월 12일(화)
  • 조회수
    252
  • 건축사명
    김장문
  • 건축사무소명
    (주)이안건축사사무소
  • 연락처
    032-515-4140

 - 신청인: 최O숙

 - 위   치: 산곡동 225-O번지 OO주택

 

 Q. 상담내용:

 - 해당 건물 3층에서 발코니확장에 따른 누수로 인해 2층에서 피해를 입음.

 - 81년 준공으로 건축물 도면이 없어 발코니확장을 하며 해체된 벽체가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확인이 어려움.

 - 2층은 발코니확장 또는 수선등을 하지 않아 준공당시와 동일하며, 2층 현장확인을 통해 해당 발코니부분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확인 가능한지 여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 김장문 2023.10.23

    유선상 통화한대로 준공당시 발코니 확장을 위한 벽체는 비내력벽으로 보입니다 그당시 도면이나 자료가 없는관계로 당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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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허가팀
  • 전화 : 032-509-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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