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발코니 확장에 따른 불법대수선 사항여부
- 신청인: 최O숙
- 위 치: 산곡동 225-O번지 OO주택
Q. 상담내용:
- 해당 건물 3층에서 발코니확장에 따른 누수로 인해 2층에서 피해를 입음.
- 81년 준공으로 건축물 도면이 없어 발코니확장을 하며 해체된 벽체가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확인이 어려움.
- 2층은 발코니확장 또는 수선등을 하지 않아 준공당시와 동일하며, 2층 현장확인을 통해 해당 발코니부분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확인 가능한지 여부.
자료관리 담당자
김장문 2023.10.23
유선상 통화한대로 준공당시 발코니 확장을 위한 벽체는 비내력벽으로 보입니다 그당시 도면이나 자료가 없는관계로 당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