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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3층 외부 비가림시설 설치 가능여부

  • 작성자
    이솔아(건축과)
    작성일
    2023년 7월 11일(화)
  • 조회수
    281
  • 건축사명
    박진국
  • 건축사무소명
    라움종합건축사사무소
  • 연락처
    032-288-8809

 

- 대지위치: 부평구 부평6동

- 신청인: 신○○

 

Q. 단독주택 3층 외부에 비가림시설 설치 가능여부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 박진국 2023.07.12

    위치 : 부평구 부평동
    상담내용 : 단독주택 3층 외부 비가림시설 설치(증축)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상담드렸던
    부평구청 건축민원사랑방 상담건축사인 라움종합 건축사사무소 박진국 건축사입니다.
    문의하신 ‘단독주택 3층 외부 비가림시설 설치(증축) 가능여부 문의[상담내용 요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3층외벽 결로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단독주택 3층 외부에 비가림시설(샷시 등)의 설치는 증축에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건축물의 경우 현재 건축물에 무허가 부분이 없어야하며, 현행법령 등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증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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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허가팀
  • 전화 : 032-509-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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