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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담내용

건축물 옥상층 증축 가능 여부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23년 7월 11일(화)
  • 조회수
    225
  • 건축사명
    윤재주
  • 건축사무소명
    (주)두리반석건축사사무소
  • 연락처
    032-438-9701
  • 신 청 인:  황○○

    대지위치: 부평구 갈산동

     

    Q. 건물 옥상 증축 가능 여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 윤재주 2023.07.14

    (주)주리반석건축사사무소 윤재주건축사 입니다.
    1.질의 요지
    1)3-4층 지붕누수로 인한 증축가능 여부.
    2)1층 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

    2.답변
    1)당해 필지는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됨 으로 인한
    수평 증축은 불가함
    2)누수 방지를 위한 기둥 및 지붕 설치도 높이 변경 수직증축에
    해당하며 기존 건축물도 구조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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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허가팀
  • 전화 : 032-509-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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