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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축 가능 여부

  • 작성자
    류승민(건축과)
    작성일
    2023년 7월 11일(화)
  • 조회수
    230
  • 건축사명
    이광열
  • 건축사무소명
    토원건축사사무소
  • 연락처
    032-271-2004

신 청 인: 부평구 보육지원과

대지위치: 십정동 327-18

 

문의내용

- 상기 국유지에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십정동 279-20) 1층에 입주 중인 십정1동 어린이집(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이전을 요청함.

- 현재 어린이집 규모(면적 398.11, 정원 49) 이상의 노유자시설(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가능여부 자문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 이광열 2023.07.11

    위치:부평구 십정동 279-20번지
    상담내용: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신축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토원건축사사무소 상담건축사 이광열입니다.
    문의하신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신축 가능여부 문의(상담내용 요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작성]
    -본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신축이 가능하며, 건폐율 60%, 용적율 250%, 3층으로 신축시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을 참고하시어 신축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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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허가팀
  • 전화 : 032-509-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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