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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청렴메시지

  • 작성자
    문명희(감사관)
    작성일
    2013년 10월 30일(수)
  • 조회수
    815
  • 전화번호
    032-509-619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6]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9조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1) 50만원 미만(수동)

 

 

 

 

 

2) 50만원 미만(능동)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능동)

 

 

 

 

 

6) 300만원 이상(수동?능동)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2) 50만원 미만(능동)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능동)

 

 

 

 

 

4) 100만원 이상(수동?능동)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법?부당한 처분을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2) 50만원 미만(능동)

 

 

 

 

 

3) 50만원 이상(수동)

 

 

 

 

 

※ 금품 등 수수액이 소액이라도 2회 이상 및 정기?상습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 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은 이 규정 제3호를 준용한다.

 

내부 부당행위 접수창구 안내

구 분

청탁등록센터

Clean센터(신문고)

운영기간

연 중

방 법

새올-감사-청탁-사용자-청탁등록

전화 : 032)502-3333(전용)

새올-감사-청렴-청렴마당-신문고

구 홈페이지-청렴부평-청렴센터

등록주체

청탁받은 공직자

공직자, 주민

제보대상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행동강령 위반(뇌물, 금품수수 등)

○ 권한 남용행위(공금횡령, 유용 등)

○ 부당한 예산사용, 업무지시 등

예 시

○ 인사, 발령, 보직 등에 대한 청탁

○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 및 행정처분 취하와 관련한 소개 등

○ 외부강의 미신고(행동강령 위반)

민원SPA-M제 직원처리(부당한 업무지시)

○ 업무추진비 목적외사용(부당한 예산사용)

공통사항

신고자 및 협조자 신분 비밀보장

인사 상 불이익금지 및 보직변경 희망 시 보직변경 적극 검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팀 : 청렴민원팀
  • 전화 : 032-509-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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