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청렴메시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6]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9조 관련)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감봉 이상 |
견책 이상 | ||
1.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
1) 50만원 미만(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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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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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만원 미만(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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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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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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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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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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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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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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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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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0만원 이상(수동?능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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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1) 50만원 미만(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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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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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만원 미만(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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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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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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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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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0만원 이상(수동?능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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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법?부당한 처분을한 경우 |
1) 50만원 미만(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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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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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만원 미만(능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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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만원 이상(수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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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등 수수액이 소액이라도 2회 이상 및 정기?상습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 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은 이 규정 제3호를 준용한다.
내부 부당행위 접수창구 안내
구 분 |
청탁등록센터 |
Clean센터(신문고) |
운영기간 |
연 중 | |
방 법 |
새올-감사-청탁-사용자-청탁등록 |
○ 전화 : 032)502-3333(전용) ○ 새올-감사-청렴-청렴마당-신문고 ○ 구 홈페이지-청렴부평-청렴센터 |
등록주체 |
청탁받은 공직자 |
공직자, 주민 |
제보대상 |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 행동강령 위반(뇌물, 금품수수 등) ○ 권한 남용행위(공금횡령, 유용 등) ○ 부당한 예산사용, 업무지시 등 |
예 시 |
○ 인사, 발령, 보직 등에 대한 청탁 ○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 및 행정처분 취하와 관련한 소개 등 |
○ 외부강의 미신고(행동강령 위반) ○ 민원SPA-M제 직원처리(부당한 업무지시) ○ 업무추진비 목적외사용(부당한 예산사용) |
공통사항 |
○ 신고자 및 협조자 신분 비밀보장 ○ 인사 상 불이익금지 및 보직변경 희망 시 보직변경 적극 검토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