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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주의보 제1호(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 작성자
    문명희(감사관)
    작성일
    2013년 10월 24일(목)
  • 조회수
    1112
  • 전화번호
    032-509-6193

 

청렴주의보 발령 (제1호)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

? ○○정보센터에 파견근무중인 A주무관은 주로 주말에 출근하여 개인업무를 보고 시간외근무 수당 1,085천원을 수령

?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B주무관 등은 기숙사에서 자면서 시간외 체크를 하고 시간외근무 수당 242천원을 수령

 

? 시본청 ○○부서에서 근무하는 C주무관 등은 퇴근후 저녁식사를 하고 귀청하여 바로 퇴청하고도 시간외근무를 입력하는 등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

<참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및 2배 가산 추징

◈ 최초 적발시 3개월간 초과근무 중지 및 명단 별도 관리 등

※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

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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