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주의보 제1호(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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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 ? ○○정보센터에 파견근무중인 A주무관은 주로 주말에 출근하여 개인업무를 보고 시간외근무 수당 1,085천원을 수령 ?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B주무관 등은 기숙사에서 자면서 시간외 체크를 하고 시간외근무 수당 242천원을 수령 ? 시본청 ○○부서에서 근무하는 C주무관 등은 퇴근후 저녁식사를 하고 귀청하여 바로 퇴청하고도 시간외근무를 입력하는 등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
<참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및 2배 가산 추징 ◈ 최초 적발시 3개월간 초과근무 중지 및 명단 별도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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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