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주의보 제2호(무단이석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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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이석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 ○○사무소 A소장은 근무시간내 허위로 출장을 달거나 별도 출장명령 없이 승용차로 이동, 개인일을 보았으며 지참 및 조기퇴근하는 등 무단이석행위로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고 140천원의 출장비를 수령 ? ○○수도사업소 B주무관 등 3인은 조기출근 하거나 휴일에 출근하여 지문인식을 하고 체력단력을 하거나 바로 퇴청하여 개인일을 보고 귀청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 379천원을 수령 ? 시본청 ○○부서에서 근무하는 C주무관 등은 퇴근후 저녁식사를 하고 귀청하여 바로 퇴청하고도 시간외근무를 입력하는 등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
<참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및 2배 가산 추징 ◈ 최초 적발시 3개월간 초과근무 중지 및 명단 별도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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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