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공무원행동강령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3. 구청장의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경조사의 범위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와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 등(본인의 승진, 전보, 교회에서의 장로 취임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자
-친족, 전?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친족의 범위: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민법 제767조)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통지 방법
-직무관련 없는 자: 제한 없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다만, 보건·의료·세무·건설 등 특정 분야 공무원과 관계되는 매체는 제외)
※신문?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에 전달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현재 또는 과거의 소속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기관 내부통신망(인트라넷) 게시는 가능하나, 직무관련자 등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
3. 위반사항 예시
K구청의 국장 Y의 자녀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업체에 팩스로 통지
초등학교 교사 L은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결혼식청첩장을 보내고, 학생들에게는 학부모를 대동하고 참석하도록 독려
상급자의 모친상을 직무관련단체인 관내 모든 건축사들에게 FAX통지
상급자의 경조사를 직무관련 20여개 업체에 통지하였으며, 이중 7개 업체로부터는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100여만 원의 경조금품 수수
L시청의 K국장은 아들 결혼 시 직무관련업체 대표로부터 축의금조로 500만원 수수
L교장은 자녀 결혼식에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단체 회원 4인으로부터 10만원씩 40만원을 수수하고 5만원 초과분 20만원 미반환
내부 부당행위 접수창구 안내
구 분 |
청탁등록센터 |
Clean센터(신문고) |
운영기간 |
연 중 | |
방 법 |
새올-감사-청탁-사용자-청탁등록 |
○ 전화 : 032)502-3333(전용) ○ 새올-감사-청렴-청렴마당-신문고 ○ 구 홈페이지-청렴부평-청렴센터 |
등록주체 |
청탁받은 공직자 |
공직자, 주민 |
제보대상 |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 행동강령 위반(뇌물, 금품수수 등) ○ 권한 남용행위(공금횡령, 유용 등) ○ 부당한 예산사용, 업무지시 등 |
예 시 |
○ 인사, 발령, 보직 등에 대한 청탁 ○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 및 행정처분 취하와 관련한 소개 등 |
○ 외부강의 미신고(행동강령 위반) ○ 민원SPA-M제 직원처리(부당한 업무지시) ○ 업무추진비 목적외사용(부당한 예산사용) 등 |
공통사항 |
○ 신고자 및 협조자 신분 비밀보장 ○ 인사 상 불이익금지 및 보직변경 희망 시 보직변경 적극 검토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