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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외부강의)

  • 작성자
    김은경(감사관)
    작성일
    2013년 1월 24일(목)
  • 조회수
    1041
  • 전화번호
    032-509-6192

 가. 행동강령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규칙 제17조)

나. 신고대상 : 대가성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 회의 등 참석

                            하는 강의,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다. 신고방식 : 부서장결재 및 사전신고(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라. 대가기준 상한액                                   (단위:천원/1시간)

구  분

기관장

5급 이상

6급 이하

비  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마. 주의사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의는 신고제외

  ○ 업무상 외부강의는 근무시간내로 출장(출장비 신청불가)가능하나

     비업무상 외부강의는 연가조치

  ○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도 신고대상으로 겸직신고(총무과)는 별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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