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외부강의)
가. 행동강령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규칙 제17조)
나. 신고대상 : 대가성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 회의 등 참석
하는 강의,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다. 신고방식 : 부서장결재 및 사전신고(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라. 대가기준 상한액 (단위:천원/1시간)
구 분 |
기관장 |
5급 이상 |
6급 이하 |
비 고 |
상한액 |
300 |
230 |
120 |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
1시간 초과 |
200 |
120 |
100 |
마. 주의사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의는 신고제외
○ 업무상 외부강의는 근무시간내로 출장(출장비 신청불가)가능하나
비업무상 외부강의는 연가조치
○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도 신고대상으로 겸직신고(총무과)는 별도신청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