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5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공고 후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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