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청렴 자료실

인쇄하기

  1. 부평
  2. 부평구소개
  3. 청렴부평
  4. 청렴 자료실

청렴주의보 발령(제2016-5호)

  • 작성자
    허미연(감사관)
    작성일
    2016년 5월 31일(화)
  • 조회수
    1054

 

청렴주의보 발령 (제2016-5호)

 

 

 

 

검은 유혹,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국 □□과 ▲▲▲는 신원미상의 자가 본인 부재시 놓고 간 봉투(현금 30만원)를 구 클린센터에 신고함

제공자에게 반환이 불가하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5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공고 후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팀 : 청렴민원팀
  • 전화 : 032-509-61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