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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신고 기간 운영」안내

  • 작성자
    방미연(감사관)
    작성일
    2016년 2월 4일(목)
  • 조회수
    863
  • 전화번호
    032-509-6193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팩스번호 : (02)2110-0678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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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팀 : 청렴민원팀
  • 전화 : 032-509-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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