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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운영 안내

  • 작성자
    방미연(감사관)
    작성일
    2015년 10월 12일(월)
  • 조회수
    104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운영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나 폐기물 무단 배출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한 경우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앱을 소개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방법>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부패"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활용하여 다운받아 설치(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1 부패공익신고2
QR코드(IOS용) QR코드(Android 용)

<부패·공익신고앱 초기화면>
부패공익신고앱 부패공익신고앱
<신고대상>
○ 부패신고·복지보조금부정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 행동강령위반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위준칙으로 기관유형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구분되어 있음.

○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설치방법>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부패"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활용하여 다운받아 설치(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1 부패공익신고2
QR코드(IOS용) QR코드(Android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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