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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문상담 운영 안내(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 작성자
    방미연(감사관)
    작성일
    2015년 4월 23일(목)
  • 조회수
    853
  • 전화번호
    032-509-619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무료 전문상담 운영 안내

□ 상담센터 주요기능

○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의 접수·상담

○ 다양한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변호사 등 무료 전문상담 제공

□ 무료전문상담 현황

상담 분야

(방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전화상담)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 상담 시간 (오전 9:30∼12:00, 오후 14:00∼17:30)

상 담

센 터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세 종

 

변호사

 

노무사

 

변호사

 

변호사

 

세무사

서 울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복지사

전화상담(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금융분야 상담(금융감독원 파견관)

민사분야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파견관)

이용 방법

- 방문 : 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서울 종합민원상담센터(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 전화 : ☎ 국번없이 110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접속 후 상담예약 클릭

【붙임】무료전문상담 운영 현황

【붙임】 무료전문상담 운영 현황

방 문 상 담

장 소

상 담 시 간

상 담 내 용

변호사

세 종

월·수·목

(오후 14:00∼17:30)

· 생활법률상담(민·형사, 가사 등)

서 울

월∼금

(오전 9:30∼12:00)

(오후 14:00∼17:30)

세무사

세 종

(오후 14:00∼17:30)

· 중소자영업자, 개인 세무 상담

서 울

(오후 14:00∼17:30)

공인노무사

세 종

(오후 14:00∼17:30)

· 노무상담(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서 울

(오후 14:00∼17:30)

법무사

서 울

(오후 14:00∼17:30)

· 법무 절차 상담(등기, 집행 등)

사회복지사

서 울

(오후 14:00∼17:30)

· 개인별 맞춤 복지 상담

전 화 상 담

 

월∼금

 

건축사

상담전화

(☎ 110)

· 건축법령·제도 및 건축기술관련 상담

감정평가사

상담전화

(☎ 110)

· 부동산·동산 포함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관련 상담

공인회계사

상담전화

(☎ 110)

· 기업 회계감사 및 자문 등 재무관련 상담

손해사정사

상담전화

(☎ 110)

· 보험사고 관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등 손해사정관련 상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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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팀 : 청렴민원팀
  • 전화 : 032-509-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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