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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운전자로서의 교통법규 이해

  • 작성자
    장미선(안전총괄과)
    작성일
    2024년 9월 1일(일)
  • 조회수
    225
  • 출처
    행정안전부
    저작권 정보
    행정안전부
  • 출처
    행정안전부
  • 저작권 정보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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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운전자로서의 교통법규 이해
목차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 취득 절차]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시험 → 운전면허증 발급



[자동차 운전자 안전수칙]

- 보행자 보호 및 방어운전

- 안전운전 거리, 과속 금물, 빗길·눈기 감속

-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영상시청 금지



[자동차 안전운전의 실천]

- 보행자 보호(횡단보도 일단 멈춤, 정지선 준수, 신호 바뀌어도 한번 더 확인)

- 방어운전(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가려서 안 보이는 보행자 또는 차 염두)

- 빗길, 눈길 등에서 평소보다 20% 감속

- 안전거리 유지

- 커브길 과속 금물

-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영상시청 금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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