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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 및 신고요령

  • 작성자
    장미선(안전총괄과)
    작성일
    2024년 4월 1일(월)
  •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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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 및 신고요령
목차 및 주요내용
[중고거래 이용 안전수칙]

- 경찰청 사이버캅에서 판매자 판매 이력 확인

-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피하기

- 가급적 대면거래 또는 안전거래 이용

- 택배거래 시, 직접 찍은 인증사진 요구



[중고거래 사기 신고방법]

- 사이버경찰청에 신고 → 사이버안전지킴이(누리집) 또는 112 신고 후 피해사실 접수

- 경찰서에 신고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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