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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경제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08년 3월 19일(수)
  • 조회수
    258
  • 구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부평구 공고 제2008-351호
<html><br /> <br /> <head><br />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br /> <title></title><br /> <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br /> </head><br /> <br /> <body><br /> <p>&nbsp;</p><br /> <div class="scroll_table"><table border=1 cellspacing=0><br /> <tr><br /> <td width=617><br /> <p>관내 기존 등록공장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등록에관한법률</p><br /> <p>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p><br /> <p>제 51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통지한후에 수취인의 부재</p><br /> <p>또는 반송등으로 지정한 기한내에 청문에 응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p><br /> <p>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합니다.</p><br /> <p>아울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제과(담당 김기중 509-6573)로 문의 바랍니다.</p><br /> </td><br /> </tr><br /> </table></div><br /> <p>&nbsp;</p><br /> </body><br /> <br /> </html><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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