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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 작성자
    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08년 1월 18일(금)
  • 조회수
    1098
  • 구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제2008-72호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br />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과태료처분대상자의 <br /> 의견을 듣고자 의견진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nbsp;공시송달합니다.</p><br /> <p>가. 공고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의견 진술</p><br /> <p>나. 공시송달대상 : 이용수 1인</p><br /> <p>다. 공고기간 : 2008.1.18.~2.2.</p><br /> <p>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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