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br />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과태료처분대상자의 <br />
의견을 듣고자 의견진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p><br />
<p>가. 공고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의견 진술</p><br />
<p>나. 공시송달대상 : 이용수 1인</p><br />
<p>다. 공고기간 : 2008.1.18.~2.2.</p><br />
<p>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p><br />
</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