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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알림

  • 작성자
    도시정비과(도시재생과)
    작성일
    2007년 12월 18일(화)
  • 조회수
    1040
  • 구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07-1349호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P>우리구에서 추진중인 부개3, <br /> 산곡5, 십정3, 십정4, 청천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br /> <P>대하여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민원을 예방하고 원활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br /> <P>추진을 위하여 &nbsp;건축법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등)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제한코자 <br /> <P>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등)및 동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규정에 <br /> <P>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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