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환경보전중장기계획(초안) 주민의견수렴 및 중간보고회 개최 공고
우리구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 부평구 환경보전중장기계획(초안)"』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 주민의견수렴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심있는 주민께서는 보시고 의견이 있을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 환경위생과로
기한내
제출하시면 검토후 환경보전계획에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