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 style=font-family:바탕;>『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공포(2006.10.04) <br />
및 시행(2007.04.05)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도로명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br />
위하여『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br />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br />
있는 주민 및 기관에서는 붙임서식에 의거 2007.12.2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br />
바라며, 동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br />
알려드립니다. </p><br />
</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