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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지적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7년 12월 6일(목)
  • 조회수
    465
  • 구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07-1300호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 style=font-family:바탕;>『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공포(2006.10.04) <br /> 및 시행(2007.04.05)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도로명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br /> 위하여『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br />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nbsp;의견이 <br /> 있는 주민 및 기관에서는 붙임서식에 의거 2007.12.2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br /> 바라며, 동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br /> 알려드립니다. </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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