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우리구에서 추진중인 백운2, 부개2, 부평2, 부평4, 산곡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br />
대하여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민원을 예방하고 원활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br />
추진을 위하여 건축법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등)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제한코자 <br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등)및 동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규정에 <br />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p><br />
</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