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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사항 공고

  • 작성자
    경제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07년 11월 12일(월)
  • 조회수
    482
  • 구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부평구공고제2007-1203호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b>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을 위한 특별법]</b> 제2조 제1호 나목, 동법 시행령 <br /> 제2조</p><br /> <p>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처리된 재래시장(인정시장)</p><br /> <p>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br /> </p><br /> <p>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인정시장등록</p><br /> <p>○ 시 장 &nbsp;명&nbsp;: 부평깡시장 (부평4동 252-3번지 일원) 대표자 이용노</p><br /> <p>○ 시장면적 : 10,232.85㎡</p><br /> <p><b>※ 자세한 공고 사항은 첨부물 참조</b></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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